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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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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2019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중 12.2%로 전년과 유사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추세
특히 총수 2세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 내부거래비중 19.1%로 높아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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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가, 총수 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12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조8000억원·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에서 14.1%로 0.3%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37.3%), SK (26.0%), 태영(21.4%) 순이다. 금액이 큰 집단은 SK(41조7000억원), 현대차 (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0억원) 순이다.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1955개) 중 1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여전히 일감나누기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2020년 지정 기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중은 2015년 13.1%→2019년 14.1%, 금액은 같은 기간 124조8000억원에서 15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비슷하지만 회사 수(176개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조8000억원과 26억5000억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 즉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와 LG(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KCC), 태영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5.4%, 95.3%로 매우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비중이 각각 5.5%포인트 4.9%포인트한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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