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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비율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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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했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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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높은 부지급률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가 과도하게 남발하고,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서 진행해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취지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의의 도움을 받는 제도"라며 "취지와 달리 보험사들은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부위에 유사한 손상을 입어도 치료 방법 및 환자의 체질적 이질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후유증이 다름에도 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상필름과 의무기록지만을 평가해 자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요건 정비 및 강화,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 자문의 및 자문기관 정보공개 등 의료자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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