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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9일 업무 착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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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같은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29일부터 업무에 착수하며, 다음 달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돼 29일 시행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 권한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야생생물 개체 수와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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