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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부담 절반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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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부담 절반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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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필요한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눈 초음파 등 안과 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해당 검사는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나머지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질환자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받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8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12만8000원이었지만 앞으로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으로 줄어든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 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12만3000원이다. 보험이 적용되면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으로 감소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으로 낮아진다.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검사비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비는 기존 비급여 4만6000원에서 보험 적용 후 외래 기준 7000원 안팎으로 급감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 3종의 검사비도 최대 10만원 줄어든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은 본인 부담이 높지만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가장 높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10월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으면 시범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 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이밖에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와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도 보고받았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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