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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원 관련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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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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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집회 금지 국면에서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등으로 서울시청 광장과 그 인근 지역의 집회 등을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청 앞과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일부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성명불상의 서울시 공무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면 민원인과 서 대행 등을 상대로 분향소 설치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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