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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쿵 알바 모집합니다"…SNS 보험사기 공모 광고에 칼 빼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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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업체 광고 삭제 등 불응땐 과태료
사기 적발 급증…'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추진
보험업 관계자 연루 땐 가중처벌 내용도 포함

"뒷쿵 알바 모집합니다"…SNS 보험사기 공모 광고에 칼 빼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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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ㄷㅋ(뒷쿵)공격합니다. 사고 이력 2016년도 접촉사고 1건입니다. 이력 깨끗합니다. 렌트카는 사양합니다. 선금후금 확실하신 분만 댓글에 메신저 남겨주세요. 뒷탈없이 깔끔하고 안전하게 진행보실 분만 연락주십시요."(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삭제를 요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명 '뒷쿵 알바'처럼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를 사칭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합동작업반을 구성,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조직화ㆍ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하게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적발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2000여명, 적발 금액은 8809억원에 달한다. 이는 특별법 시행 전 대비 각각 10%, 22% 증가했한 수치다. 일 평균 254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엔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보험사기 모집 조직까지 등장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 유인하는 영상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당국은 보험사기특별법에 보험사기행위 알선 및 광고 금지 조항을 추가,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험사기 알선ㆍ광고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료 제출 및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관계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모집인이나 손해사정사, 병의원 관계자, 정비업체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했을 경우 일반 보험사기보다 처벌을 높인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을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치권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나섰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적보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공ㆍ사보험 정보교류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사자 가중처벌이나 부당이득 징수와 같은 내용은 이미 다른 법령에서도 도입된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이라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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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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