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금융권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30일 한은과 기재부는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미국 달러화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한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고, 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와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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