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조개 어획 '전남 잠수기' 업종 추가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 '삼치' 시범사업에 포함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을 28만6045t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업자원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허용어획량 내에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쌍끌이대형트롤,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어기에는 키조개를 어획하는 전남 잠수기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고,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한 삼치가 시범사업 어종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어기의 주 어종이었던 오징어와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30만8735t)에 비해 7.3% 줄었다.
TAC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적용돼 온 갈치와 참조기에 이어 삼치까지 3개 어종에 적용된다. 삼치 TAC 시범사업은 삼치의 어획 비중이 높은 업종인 대형선망과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해당 어종을 다음 어기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업인에 대한 홍보와 제도 보완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TAC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해 수출 과정을 간소화했다. 또 TAC 소진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어기의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배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 유보량을 확보해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어업인 간 TAC 물량을 주고 받는 '전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이상일 때만 다음 TAC 할당 시에 전배물량을 반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미만이어도 지난 어기 소진율 수준이라면 전배물량을 반영하여 다음 어기 TAC를 할당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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