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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코로나19에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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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코로나19에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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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까지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가져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DF7 구역의 낙찰받은 임대료(최소보장금)은 406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임대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면세점들은 올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1년차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1차년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 이내다.


내년 인천공항 이용객이 2019년(7177만명) 수준으로만 나오면 전년대비 증가율은 상승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객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60만9489명(도착 33만7001명, 출발 27만2488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88만2519명(도착 304만3199명, 출발 283만9320명)과 비교해 89.3% 감소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격수는 6869명선이다. 6일 여객수는 4500여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업계는 2022년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치인 9%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항 이용객수가 바닥이라 내년에 정상수준으로 돌아가면 내후년 최저보장액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들은 인천공항에 "코로나19사태와 같이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객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입찰 공고에 적시된 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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