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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땐 할인, 나갈 땐 정상 가격?" 헬스장 꼼수 계약에 소비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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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땐 할인, 나갈 땐 정상 가격?" 헬스장 꼼수 계약에 소비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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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 직장인 A(56)씨는 추운 겨울에 실내 운동을 위해 헬스장 6개월 계약을 맺은 뒤, 날이 풀리면서 잘 가지 않게 됐다. 이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헬스장에서는 최대 15일 일시 정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헬스장 입장에 결국 A씨는 남은 기간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 결혼을 앞둔 직장인 B(28)씨는 결혼식을 대비해 할인된 금액으로 1:1 필라테스 25회를 계약했다. 5회 수업이 끝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오히려 업체 측에서는 정상가격으로 계산해 추가금을 요구했다. B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연차까지 써가며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B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언론사에 제보해, 취재가 시작되니까 원장이 직접 나서 환불을 해줬다. 황당했다"며 "가만히 있었으면 환불을 해줬을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헬스장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피해 사례 중 91%가 계약 해지와 관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국 체력단련장 업체 수는 2016년 8215개에서 2017년 9311개로 113% 증가했다.


문제는 헬스장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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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중도해지로 환급할 경우 업체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헬스장 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을 둬,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더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 유인책도 사용했다.


소비자원이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해지 요구에도 항변권을 행사하기 힘들어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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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의 경우 아예 환불을 거절 당했다. 대학생 C(26)씨는 동네 헬스장에서 신년맞이 이벤트로 1년 장기권을 구매했다. 이어 7월에 취직에 성공해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게 돼 헬스장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장기권의 경우 할인이 적용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다툴 시간이 부족했던 C씨는 기간이 남은 헬스장 장기권을 포기해야 했다.


C씨는 "억울하지만 따질 시간도 부족해서 그냥 포기했다"며 "이런 경우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건지 몰라서 억울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헬스장 측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권은 일일권과 한 달권도 판매 중이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상가격으로 계산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 분쟁 관련) 계약서에 미리 고지되있고, 계약 할 때 회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따로 환불해드리기는 어렵다. 운동 중 부상과 같은 센터 내 요인으로 이용이 힘들 경우 무제한 연장도 해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장기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업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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