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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중임을 명심해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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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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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3일 "검찰은 이달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는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여전히 수사 내용이 외부에 전해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들 명예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에 잘못된 정보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고인은 김 전 울산시장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민정수석실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A수사관이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서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의 배경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의 연루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한 마디로 소설이고 억측"이라며 "청와대에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해당 첩보 문건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당시 김 전 시장과 경쟁했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다.


때문에 청와대가 실제 선거개입 의도로 해당 첩보를 생산 또는 재가공해 경찰에 이첩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첩보 출처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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