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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성·속초 산불, 한전 부실시공·관리 탓"…한전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 요인 고려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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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산불이 시작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변압기.

고성·속초 산불이 시작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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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찰이 올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이 한국전력 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에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전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보상을 이행하겠다"면서도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고성경찰서는 고성·속초 산불사건 수사결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 유지·보수업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가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 하자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리적 특성과 당시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 등 사실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부실한 안전관리 탓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현재 한전은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5월 21일 실사협약 체결 후 8월 26일 1차 현장실사를 마치고, 고성비대위와 강원도 및 고성군 및 한전에서 추천한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일부를 추석 전 지급했다. 또 2차 실사가 완료된 주민에게도 지급했다. 지난 11일 기준 총 715명에게 123억원을 지급했다. 또 '속초시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는 올 8월 19일 실사협약 체결 후 현장실사를 지난 11일 완료했다.

한전은 향후 책임(과실)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피해 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설비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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