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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내년 예산 의무지출 비중, 정부안보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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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의무지출 비중 49.8%
법 개정 전제된 사업 제외돼 실제 예산 반영 규모는 커질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정부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513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무지출 규모를 전체의 50% 이하로 설계했는데,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의무지출이 확대되면 예산의 경직성이 높아져 정책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게 된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지출 규모는 255조6000억원으로, 2020년도 전체 예산안의 49.8%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차지한 51.0% 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

예정처는 분석서에서 "이번 예산안이 긴급한 경기대응을 위해 산업, R&D, SOC 등 재량지출 성격의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 것에

기인했다"면서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규모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로 전환될 사업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직불제가 내년도 의무지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771억원(구직촉진수당 2494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또 농식품부의 공익형직불제도개편 사업은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농민에게 직불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법안이 의무지출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이, 공익형직불금은 '농업소득보전법'이 각각 개정돼야 지급이 가능한데,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예정처는 "국회 심의가 완결되지 않아 이들 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의무지출 규모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2020년도 의무지출 규모는 이런 추가반영 소요를 감안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의무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이전재원이 중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방교부금 같은 지방이전재원은 2017~2019년에 해마다 12~13%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수입여건 악화에 따라 0.1%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 의무지출 비중 감소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 재정여건 변화로 지방이전재원 소요가 다시 늘어나면 의무지출 비중도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경제여건으로 지방이전재원이 확대되면 의무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의무지출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 번 규모가 증가하면 경기여건이 개선된 후에도 다시 줄이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는 표면적인 의무지출 비중 감소 뿐 아니라 세부유형별 증가추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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