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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자·법인 LTV 규제 확대…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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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돈줄을 더 바짝 죄기로 했다. 담보비율(LTV)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를 도입한다. 매매업자는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 되파는 등 형태의 주택사업자다.


또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없었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임대업과 매매업 법인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사업자 중 형태에 따라 규제 공백이 있거나,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규제를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규제지역의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역시 LTV 40%를 도입한다. 단 조정대상지역은 60%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받은 후, 이를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금융회사는 증서를 담보로 최대 80%의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갭투자 축소를 위해서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한해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안정세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며, 특히 갭투자나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제시한 사례를 보면, 41세 매수자가 서초구 A아파트 135.9㎡를 36억원에 샀는데 자기자금은 3억2700만원에 불과하고 차입금이 32억7300만원(임대보증금 7억원 포함)에 달했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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