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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법 법안소위 통과…업계 환영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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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법 법안소위 통과…업계 환영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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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의 제도권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자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이용자 보호법’을 심의, 의결했다. 2015년 우리나라에 P2P 대출이 등장한 지 4년,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지 2년만이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 대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으로 연결된다. P2P 업체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40여개 회원사가 실행한 누적 대출액은 4조2500억원에 달한다.


법제화를 염원해온 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P2P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제한 완화다. 설립 최소 자기자본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돼 진입장벽을 친다. 업체의 내부통제 요건이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 의무도 지게 된다. 개인투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와 P2P 업체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도 법안에 담겼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업계가 바랐던 조항들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사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 업체의 심사평가 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사가 P2P 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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