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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검찰 "항소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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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무죄
윤전추 전 행정관 집행유예
검찰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
선고 뒤 유가족들 고함…"솜방망이 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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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단 두 번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작성된 공문서의 경우 증명적 기능이 없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허위증언한 점이 인정됐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행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비서실장으로 여러가지 행위들과 별건으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 선고 받아 구속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본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유죄 선고를 통해 세월호 당일에 책임 은폐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두 명의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받아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에는 의미 목적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받고 증거로 입증이 됐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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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가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밖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반발하며 재판부를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들은 선고 전 방청석 제한 문제로 선고를 볼 수 없게 되자 "김기춘 XXX", "내 자식이 죽었는데 왜 재판을 안 보여주느냐" 라며 언성을 높였다.


선고 이후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유가족 입장을 발표하고 "오늘 판결받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느냐"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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