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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관·주주총회 의결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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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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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대표이사인 정모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정씨가 2010년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만들면서 이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씨는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정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자 무효인 임원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해 중간정산금으로 1억3750여만원을 수령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정씨가 재임기간인 2008년~2012년 상여금 1억8880만원을 위법하게 받았고, 2010년에는 판매관리비 8억400만원을 초과로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상여금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라고 판단했고, 판매관리비도 “사업실적과 경상이익 초과달성에 따른 초과지출”이라고 봐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정씨가 재임기간 받은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하기 전부터 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고,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아울러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는다면 이는 회사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청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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