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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 거부하자 폭행 휘두른 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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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합성을 거부한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남성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술집에서 합성을 거부한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남성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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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하지 않자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여성 A(21)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주점에서 A 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이후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 씨에게 다가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우 씨는 지난해 11월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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