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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상규 상임위 회부 발언 논란에 "위법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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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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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합의 처리법안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27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 위원장의 발언은 타상임위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망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황교안 대표의 잇단 비상식적 발언으로도 모자라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의 위법적 발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한국당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과거사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신청했다. 이쯤 되면 한국당의 목적은 민생파탄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원내부대표인 고용진 의원도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반려할 수 없다"면서 "전례도 없고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에 그런 권한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 120일 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 "여 위원장께서는 법을 모르고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법 위에 설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 위원장은 전날 "각 상임위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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