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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물적분할 무효?…노조 법적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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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원천무효 소송에 돌입 예정
주총 시간·장소 고지 등 절차적 정당성 따져볼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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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의 물적분할 안건 통과를 두고 노동조합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향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안건이 지난 31일 주주총회를 통과하자 노조는 즉각 원천무효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과 의결 안건의 효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전일 오전 당초 예정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주총 개최가 어려워지자 10시 30분께 장소를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 고지하고 주총을 개최했다.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까지 거리는 아산로를 경유했을 때 19㎞ 정도다. 시간 역시 10시에서 11시 10분으로 변경됐다. 물적분할 안건은 참석 주식 99.9%에 해당하는 5101만3145주가 찬성해 10분 만에 통과됐다.


노조는 주총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변경된 장소로 이동이 불가능했다며 주총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주총장 변경이 고지되자마자 성명서를 내고 "주총은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돼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당초 개최 시간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 발표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 노조 점거로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지만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0년 국민은행 주총과 2013년 CJ헬로비전 주총에 대해 각각 2003년과 2016년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 주총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까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고 장소변경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현대중공업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충분히 고지하고 주주들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애초 예정된 장소에서 주총이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변경된 주총장에서도 검사인 입회 아래 주총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또 주총날 회사 측은 한마음회관 앞에서 확성기, 유인물, 공고 나무판 등을 통해 주총 장소와 시각을 변경을 알렸고, 인근 주주들이 타고 이동할 버스 등을 마련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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