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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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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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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달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은 69.0%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비중은 '매우 높다'(26.8%)와 '다소 높다'(35.8%)를 합해 62.6%로 나왔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들에게 최저임금 부담은 더 심각했다. 최저임금 체감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영세업자 비중은 70.9%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영세업자는 77.6%에 이른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였다.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잘 모르겠다'(13.8%)를 포함해 31.2%로 과반수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결정체계 개편보다는 구분적용에 대한 수요가 크다. 기업들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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