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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 탄력붙는다…경기도 '사업자지정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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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 탄력붙는다…경기도 '사업자지정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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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평택 현덕지구로 지정해 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최근 대법원이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작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당시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지난해 10월15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은 중국성개발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시했다.


황성태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가 기존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이어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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