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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관행 개선 나서…'과다대출 등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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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전문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중고차의 경우 공정가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과도하게 대출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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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분기에 1회 이상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에 적정성 등도 검증한다. 아울러 고객이 대출을 받으면 차량 구입비용과 부대비용 등을 대출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직접수수료 외에도 중고차 대출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간접수수료 과대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여신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했다. 특히 우회지원 등을 막기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된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중고차 대출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불명확한 계약 내용 때문에 업무위탁 등의 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았던 점을 막기 업무위탁계약서를 표준화키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고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고객확인 및 안내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모집을 대상으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대출금 횡령 등을 막기 위해 고객 본인외(모집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관행 및 모집 질서 정착을 도모해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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