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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협박죄로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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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 산 50대 남성
출소 이틀 뒤 소란 피우며 욕
심신 상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1심과 동일 징역 10월 선고

전자발찌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협박죄로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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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범죄로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이듬해 9월 출소했다. 출소 이틀 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이불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를 당하자 B씨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걷어 올려 다리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줬다. 이어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했다. 또 C씨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들어가 다리를 올려 놓은 채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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