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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시체유기한 30대 남성, 7일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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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영장실질심사 마친 김씨 / 사진 = 연합뉴스

'의붓딸 살해' 영장실질심사 마친 김씨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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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는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아내 유모(39)씨와 공모하고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의붓딸 A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씨와 지난달 26일 오후 목포지역 마트·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날 오후 5시 유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목포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딸 A양을 불러낸 뒤 A양을 차에 태웠다. 이후 전남군 무안의 한 농로로 이동해 차를 세웠다. 이후 김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2시간가량 시체유기 장소를 찾아다니다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숨진 A양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김씨와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유씨 / 사진 = 연합뉴스

남편 김씨와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유씨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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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씨 또한 김씨의 살인·유기를 공모·방조한 것으로 보고 공모 배경·동기 및 가담 정도를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의 위력 또는 보복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는 유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보복당할까 겁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범행 과정에서 물적 증거로 드러난 동선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유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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