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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올라…유류세 인하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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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7%로 축소
유가 인상과 맞물려 서울지역 휘발윳값 ℓ당 1600원 넘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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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46원과 16원씩 가격이 오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유류가격은 인상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환원조처는 국제유가가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격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됐다. 7일부터는 16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유류세를 원래대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15%),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8년 3월 10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졌다. 당시에는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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