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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영양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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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현영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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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어떤 영양제 먹어야 하나요?'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흔하게 듣는 질문이다. 최근 항노화에 관심이 많은 가수 박진영씨의 영양 식단이 공개되면서 영양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늙지 않고 젊은 상태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는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은 고대 왕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건강기능식품 인증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다. 의학적 가치판단부터 영양제 산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들이 갖는 영양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오는 위약 효과까지 과학ㆍ경제학ㆍ인문학적 사고의 종합판의 고민을 하던 시기로 기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다. 1)같은 영양소라도 식품을 통해 섭취할 때와 알약으로 섭취할 때의 인체의 흡수, 활용 방법에 차이가 있다. 2)영양제는 우리 몸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로서의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한다. 3)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유불급'을 잊지 않는다. 4)같은 영양소라도 복용 방법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제정은 2002년에 시작됐다. 영양제 원료의 질적 관리와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즉,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명시하고 뱀술, 쓸개즙, 불로장생초 등 몸에 좋다고 알려진 '카더라' 식품들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해 옥석을 가려온 것이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마크가 소비자의 영양제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있지만 영양제를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권장 영양소를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여건상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 후 선택하는 방법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혈액검사로 비타민D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사일기를 통한 섭취 영양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실제로 영양소의 섭취량과 충족도는 연령별, 계층별 차이가 있고 개별 식사 패턴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칼슘, 비타민A, 칼륨의 섭취량이 권고량에 비해 부족하다. 특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권고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된다. 어린이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D를 일정량 이상 복용하는 것이 권고되기에 우리 아이가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1)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2)영양소별 함량을 확인해 특정 영양소의 과량 복용우려는 없는지 체크 3)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와 인공착색 여부, 합성첨가물 여부 확인 4)나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없는지 확인 5)유통기한과 올바른 복용시간, 복용방법 확인 등이다.


영양제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다. 영양제를 여러 알 복용하거나 기존의 복용하던 처방약이 있는데 동시 복용하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능이 증가, 감소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는 종합비타민제와 항산화제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일일 허용량이 낮아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 구토, 어지러움,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어떤 영양제 먹어야 하나요?'라는 환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의사는 드물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의학적 데이터가 부족하고, 먹지 말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효능이 있을 수 있어 난감한 것이다. 이런 의사들의 속내를 환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전문가로서 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현영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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