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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조달청, 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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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무경 조달청장이 본청 간부직원들을 소집, 강원도 산불지역의 피해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8일 정무경 조달청장이 본청 간부직원들을 소집, 강원도 산불지역의 피해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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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강원도 산불 재난지역의 피해복구에 손을 보탠다.


조달청은 강원도 산불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기업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큰 틀에서 조달청의 강원도 피해복구 지원은 본청에 각 국별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강원지방조달청에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강원지역의 조달기업의 피해실태 파악과 현장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은 우선 현장에 공급할 복구물자가 적시적소에 도달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 등이 긴급 입찰 및 수의계약(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돕고 수요기관이 추가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제품을 긴급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전문기관 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 검사소요 기간을 단축해 복구물자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된다. 가령 피해업체는 수요기관을 통해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대지급(조달청 체결 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이 먼저 물품대금 지급)을 통해 4시간 이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생산시설 피해 등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납품 이행이 어려운 조달기업은 지체상금을 내지 않고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상적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조달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 정상화 기간까지 납품유예가 이뤄진다.


이밖에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 검사를 관능검사로 대체, 납품검사를 간소화함으로써 검사비용 절감 및 검사일 수 단축으로 물품대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강원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추진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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