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조달청, 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

8일 정무경 조달청장이 본청 간부직원들을 소집, 강원도 산불지역의 피해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8일 정무경 조달청장이 본청 간부직원들을 소집, 강원도 산불지역의 피해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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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강원도 산불 재난지역의 피해복구에 손을 보탠다.


조달청은 강원도 산불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기업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큰 틀에서 조달청의 강원도 피해복구 지원은 본청에 각 국별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강원지방조달청에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강원지역의 조달기업의 피해실태 파악과 현장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은 우선 현장에 공급할 복구물자가 적시적소에 도달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 등이 긴급 입찰 및 수의계약(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돕고 수요기관이 추가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제품을 긴급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전문기관 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 검사소요 기간을 단축해 복구물자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된다. 가령 피해업체는 수요기관을 통해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대지급(조달청 체결 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이 먼저 물품대금 지급)을 통해 4시간 이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생산시설 피해 등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납품 이행이 어려운 조달기업은 지체상금을 내지 않고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상적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조달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 정상화 기간까지 납품유예가 이뤄진다.


이밖에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 검사를 관능검사로 대체, 납품검사를 간소화함으로써 검사비용 절감 및 검사일 수 단축으로 물품대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강원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추진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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