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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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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관련 4건의 법안을 심사해 이같이 확정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어떤 것으로 볼지 다소 이견이 있었던 재난 성격에 대해선 사회재난으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본다. 발생원인은 사회적 요소가 있지만 전파 및 확산은 자연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엔 발생원인에 비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재난 시 이행하도록 돼있는 정부대책을 사회대책에도 포함하도록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저감계획을 세우고 재해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범주를 기존 자연재난, 사회재난에서 복합재난을 넣는 등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단서조항에 담았다. 홍 위원장은 "복합재난 개념을 만들거나 사회재난·자연재난 분리법을 없애고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범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우선 책임을 질지, 정부가 할지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며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안을 만들어 4월 중순까지 의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은 오는 11일 행안위 전체회의,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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