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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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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중선저구조' 규칙 완화


50년 이상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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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바닥이 한 겹인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의 운항이 2020년부터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선령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이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재화중량톤수 600t 미만의 소형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이 같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다. 좌초나 노후 등으로 인해 한 겹의 선체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 600t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선령(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2021년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t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업계 지원을 위해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차 사업 희망자 모집을 지난 8일 마감했고 오는 18일께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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