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최종심까지 7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을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사법부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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