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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의정서 내년 1월1일 발효…ISDS남소 제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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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1일부로 발효한다.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이날 교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협상은 올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24일 원칙적 합의, 9월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2월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결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남소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등이다. 또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했다.

미국 측 관심 개정 사안은 자동차 관세다.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1월1일)에서 추가 20년(2041년1월1일) 연장(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연간 제작사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만5000대)하기로 했다.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서는 차기기준(2021~20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연비 개선 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온실가스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고 크레딧을 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제도의 인정 상한을 14.0g/km에서 17.9g/km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현재 개정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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