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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고용부 최저임금 강행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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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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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존 행정지침 고집해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 반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강행 의지가 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빼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기존의 행정지침을 고집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최저임금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시장의 혼란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줄일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가운데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근로자의 임금을 추가로 올리는 효과를 내며 사용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특히 고용부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대법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모두 최저임금 계산식에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는 산업계의 주장과 비슷한 판결이다. 산업계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고용부는 대법원이 주휴시간을 문장 그대로(문리적)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례는 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 문구가 없고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문구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의미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지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지도해왔다고 주장했다.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용부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행정지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면서 행정지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사업주에 불리한 방향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반발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에는 갈등이 더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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