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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권익위, 부적절사례 7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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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16명…감독·소속기관 차원 징계 예정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권익위, 부적절사례 7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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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감사기관 관계자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부적적한 해외출장 사례 40건(76명)이 적발됐다.

31일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우선 올 7월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8월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각급기관의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해 통보한 총 137건(261명)의 사례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40건(76명)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중 12건(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돼 해당 감독·소속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익위는 재단법인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업이 해당 센터 직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와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케이 클라우드 파크'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강원도 공무원의 견학 출장비용 지원한 사례 등이다.

이와 함께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제도개선 등을 하도록 기관통보 조치한 사례는 28건(60명)이었다. 예산편성이 돼 있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경우로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법령·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사업 중단, 행동강령 개정, 법 해석기준 보완 등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 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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