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16명…감독·소속기관 차원 징계 예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감사기관 관계자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부적적한 해외출장 사례 40건(76명)이 적발됐다.
31일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우선 올 7월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8월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각급기관의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해 통보한 총 137건(261명)의 사례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40건(76명)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제도개선 등을 하도록 기관통보 조치한 사례는 28건(60명)이었다. 예산편성이 돼 있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경우로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법령·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사업 중단, 행동강령 개정, 법 해석기준 보완 등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 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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