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31일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불복종과 함께 2차 총궐기를 내세우며 격앙된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반대 청원 참가자는 닷새만에 2만6000명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불량 아르바이트생' 목록을 공유하자는 움직임마저 나와 을ㆍ을(乙)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하는 참여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2만6084명을 기록 중이다. 청원을 올린 지 닷새만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데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 8월에 이어 2차 대정부 저항운동에 나서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주휴수당 산정 명시화로 영세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다. 야권과 재계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상승해 시간당 8350원이 된 상황에서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사업장 대부분의 최저임금이 1만20원까지 오른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이미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쪼개기 고용'.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 업주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주 14시간 근무자를 구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1~2명의 장기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앞으로는 5~6명을 고용해 단기적으로 돌리는 사업장이 일반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40% 발생하고, 중소ㆍ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검토의견을 30일 제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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