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및 개발선정품 지정·운영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공입찰 평가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또 주52시간 근로제를 미리 적용한 기업은 가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재부 고시)를 31일 개정·공포했다.
또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의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도입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경쟁적대화의 세부절차 및 기준'도 마련했다.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를 평가해 경쟁적대화의 참여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참여업체와 2회 이상의 대화를 실시, 대화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제안서를 작성해 최종제안서와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되도록 했다.
경쟁적대화와 함께 도입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용역수행계획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또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입찰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 면허 보유법인뿐만 아니라 해당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 강교 등 해당공사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는 해당부분의 시공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자재비의 100%까지 기성으로 인정해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금수령과 관련한 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에 대해 선금을 계약금액의 30%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등으로 고용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측면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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