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이 법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되고 있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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