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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녀 채용 뒤 보조금 수령…고의 없으면 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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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자녀 채용 사실 미리 알린 점 등 고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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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고 보조금을 수령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부정 수령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B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울의 C 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B 어린이집에 채용하고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보조금 217만여원을 받았다.

C 구청장은 서울시의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 등에 의해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할 수 없다며,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C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간 B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의 채용금지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고, C구청장에게 A씨의 자녀를 채용했다는 것을 미리 알린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존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새로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까지만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점, 실제로 그 자녀가 보육도우미로 근무했던 점에 비춰보면 C 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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