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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