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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의 나비효과?…건강보험 오르고, 기초연금 탈락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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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대폭 인상
단독주택 이어 명동 등 노른자 지역 공시지가 2배 급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기본, 지역가입자 건보료,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듯
기초연금 및 학자금 등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 탈락 우려

명동8번길. 왼쪽에는 7년째 공시지가 기준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이 있다.

명동8번길. 왼쪽에는 7년째 공시지가 기준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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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내년 서울지역 부동산의 공시지가 급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올 들어 '미친 집값'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울 집값이 폭등했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50%도 미치지 않는 일부 주택의 공시지가를 감안한다면,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뜻과 달리 집 한채가 유일한 서민과 은퇴층에게 또 다른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등의 비용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인상이 불러온 나비효과인 셈이다.
28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날부터 열람이 시작된 2019년 표준지 예정공시가격에서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다. 두 번째 비싼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역시 공시지가가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급등한다. 재벌가 총수들이 주로 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0%가량 뛸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59.8% 급등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43억원으로 올해 증가율이 18.2%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승폭은 3배를 웃도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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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급등 현상은 공동주택으로 확산될 게 뻔하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22% 뛰었다. 작년 상승률 4.69% 보다 두배 가까이 더 뛴 셈이다. 작년 서울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10.19%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도 두 배 이상인 20%대로 뛸 수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이 불러오는 여파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공적ㆍ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 등 약 60여개 항목에 활용된다는 데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주택이나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이달초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 이전까지 종부세는 같은 제도가 유지됐는데,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면서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이 2009년 21만3000명에서 2016년 33만6000명으로 자연적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재산보험료는 최대 13%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예컨대 연소득 1000만원에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가 6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A가구의 현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보험료 8만4680원, 자동차 보험료 1만4480원, 재산보험료 16만1480원 등 월 26만640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게 되면 보험료는 월 2만2000원 인상된 28만264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없지만 집 한채만 가진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서울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4만9874명 가운데 1만1071명이, 30% 오르면 1만9430명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서도 20%, 30% 인상 때 각각 1만2681명, 2만1137명의 연금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렸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산가들은 몰라도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가구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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