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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또 국회 발목…공청회 논의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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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지원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또 다시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여야 합의를 뒤집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발목을 잡은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합 첨단재생의료법을 놓고 논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안소위는 복지위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은 김승희 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제정안을 병합한 형태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기존 약사법 등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별도로 관리·육성하는 제정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을 골자로 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밀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여야 의원들이 첨단재생의료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소위 통과를 낙관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야 의원들의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가능한 12월 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앞선 9월 법안소위에서 격론 끝에 공청회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여야 의원이 합의한 것을 또 다시 뒤집은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적극 추진하던 식약처로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 대관 업무 쪽에서도 첨단재생의료법이 보류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법안소위 결정에 따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 결정대로 12월 중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도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내년 2월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바이오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는 "바이오 업체는 의약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고 희귀·난치질환자는 치료 기회를 넓힐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이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제품화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때"라며 "그동안 관련 학계와 업계, 정부에서 여러 번 토론회를 개최했고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수정됐다. 공청회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의원 본인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해 법안 처리를 늦춘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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