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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