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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故노회찬에 돈 아닌 느릅차를 쇼핑백에 넣어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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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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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돈이 아니라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 나가 이렇게 밝혔다.
김씨는 “당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고 건네주지 못한 채 노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고 했다. 이어 “고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돈이라서 안 받았다기보다 액수가 본인 생각보다 적어 실망한 표정이라 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20대 총선 전인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 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열흘 뒤 창원으로 내려가 전달했다는 3000만원에 대해 “이미 노 전 의원이 2000만원을 거절해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이고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쇼핑백 안에) 돈이 아닌 ‘느릅차’를 넣어서 줬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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