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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이틀만에 파행…野 "세수 결손 방안 마련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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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지각' 심사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 이틀만에 파행을 빚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예산소위는 23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심사 시작부터 4조원의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1시간 가량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중단됐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의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결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 소위를 진행하면서 해결해보자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으로, 기재부에서 정리를 안해주면 심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세액변동 규모가 기재위 소위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은 논의 중이다"라며 "예산소위에서 세출 규모도 결정될 것이라 기재위, 예결위 심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대응 방안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울지 논의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제 지방재정분권과 관계된 종합부동산세 등 세입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됐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이같은 대립으로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한편, 전날 열린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 증감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교섭단체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또 STX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 예산과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예산 등도 여야 대립 끝에 논의가 보류됐다.

이밖에 금융위에서는 핀테크 지원사업 등이, 권익위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청렴 교육 확대 및 의식 확산 사업 등이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 예산은 현장조사·연구용역비는 1억 원 삭감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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