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美법원,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망명신청 금지령 제동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의 망명 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막아섰다. 중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멕시코와 맞닿아있는 남부 국경에 몰려 오는 상황에서 법원과 미 행정부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존 S. 티거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정부의 망명 제한 포고문이 일시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미 전역에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만 망명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티거 판사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떠나 대통령이 의회가 명백히 금지해둔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민법을 다시 쓸 순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제한하는 이유를 밝혔다.
티거 판사의 결정은 다음달 19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법원은 이같은 정책을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티거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 부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여행 금지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이번 여름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폭넓게 줬다"면서 "우리는 남부 국경에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의 합법적이고 잘 만들어진 권한 행사를 계속 방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 서명한 이후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온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연간 7만 명의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뒤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민자 행렬 3000명 가량이 미국과 맞닿아 있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해있는 상태다. 미국 정부는 북부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교통로를 일부 차단했다가 현재는 다시 일부 열어뒀다. 이민자 행렬의 한 대변인은 멕시코 국경에서 평화롭게 대기중이며 강제로 미국으로 밀고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