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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한진칼 공격…국민연금이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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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강성부 펀드의 국내 첫 대기업 공략 서막 열렸다”
한진그룹 국민적 공분 샀던만큼 소액주주 의결권 위임 가능성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한진칼 공격…국민연금이 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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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토종 행동주의 펀드와 한진그룹 대주주의 대결은 국민연금 등 한진칼 의 주요 대량보유 주주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시장은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첫 대기업 공격이라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실제 행동주의 투자 실행측면에서는 엘리어트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이는 행동주의의 목표가 된 기업의 이해관계와 배치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한계점, 의결권 대결을 갈수 있을 만큼의 의미 있는 대형 행동주의펀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KCGI의 한진칼 지분 9% 매입은 한국형 주주행동주의의 서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지난달 27일 사모펀드에 대한 ‘10% 룰’이 전면 폐지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와 동등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다. 국내 PEF는 그동안 10% 지분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PEF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KCGI는 ‘토종’이라는 강점도 겸비했다. 과거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을 공격해온 미국계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경우 글로벌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논란과 더불어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유출이라는 비판에 따라 비우호적인 여론에 직면해왔다. 또 한국은 항공법을 통해 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 지분의 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사업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판단되면 아예 항공사 면허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진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레이스홀딩스에 의결권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사회 장악 이후에는 한진칼 의 적자 사업부 정리를 위한 호텔 및 부동산 매각, 계열사 경영참여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한진칼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한 주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8.35%), 한국투자신탁운용(3.81%), 크레디트스위스그룹(5.03%) 등이 있다. 여기서 지난달 2일부터 전일까지 연기금의 한진칼 주식에 대한 순매도 주식수는 92만122주에 이른다. 만약 모두 국민연금이 팔았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은 6.87%까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율 감소, 한투와 CS의 지분율 유지를 가정한 3개 기관의 보유지분율의 합은 15.71%가 된다. 이들 3개 기관이 그레이스홀딩스에 의결권 위임할 경우를 가정하면 지분율 격차는 4.24%로 줄어들게 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 한진칼 에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을 설득하는 것이 양 측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지난 대한항공 대표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청취할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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