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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할인·월말정산' 놓고 양계협-유통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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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권역별 계란 유통 센터 늘려 투명한 유통구조 만들 것"

계란(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계란(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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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계란가격 할인문제(DC)와 후장기 거래(월말정산)를 두고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이 공급 과잉되면서 계란시장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계란 유통구조가 농가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역별 계란유통센터(GP)를 활성화시켜 이러한 유통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계란의 안정성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유통 불공정행위를 직권 조사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란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제도인 계란 가격 DC와 후장기 거래가 유통상인이 폭리를 취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양계협회는 "한국계란유통협회와 수 차례 협의 끝에 DC 및 후장기 제도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유통상인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불합리한 계란유통 거래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장기 거래란 계란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우선 출하하고, 월말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후장기 거래를 하면 월말에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란 가격에 DC가 반영돼 통상 고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란가격이 책정된다. 지난 상반기 농가수취가격이 특란 한 알이 45원일 때 후장기를 통해 65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양계협회는 농가수취가와 고시가 차이가 벌어지면서 생산농가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조사를 요청했다. 14일에는 공정위 직권으로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조사를 실시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간주하려면 사업 면적이 3000㎡ 이상, 매출이 1000억원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에 한해 적용된다"며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계협회 주장에 계란유통협회는 현재의 가격 결정구조는 시장 흐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거래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불공정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이가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해당되는 말인데 유통인이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행처럼 굳어져온 제도를 두고 이제 와서 계란산업이 불황이라고 화살을 유통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DCㆍ후장기 거래를 두고 양 협회 간 갈등이 증폭되자 농식품부는 GP센터를 늘려 투명한 계란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2개의 GP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내년에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의GP센터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GP센터를 통해 가정용 계란 전체 유통물량의 50% 미만을 이곳에서 취급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P센터를 확대해 DC와 후장기 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를 보완하고 계란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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