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보에 재직 중인 A씨가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 B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금전거래는 물론 기보 재직 중 B씨의 회사에 대표로 취임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했다. A씨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요구를 원안 의결해 A씨는 기보에서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기술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에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2010년, 2014년, 2017년에 기보 보증 담당 직원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수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챙기는 등 행위로 해당 직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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