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갑질을 한 경찰 간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고 징계 사유에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며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중처벌이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권위적·고압적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도 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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